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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인"탄핵"알아보기

cookiemani 2024. 12. 8. 00:04

▪️탄핵(彈劾)이란..?

공직자가 법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면직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로
주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 적용되며,
특정한 범죄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탄핵 절차

1.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중 일부가
특정 공직자(주로 대통령)에 대해 위반한 법률과 헌법 조항,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합니다.

탄핵 소추란, 공직자(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2. 국회에서의 표결: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때 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탄핵 절차에서 과반수 찬성 비율은
국가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원: 탄핵 소추안은 하원에서 과반수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며 하원 의원 수가 435명인 경우,
최소 218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상원: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안은
상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이때 3분의 2(6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시작되며,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므로,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연방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탄핵은
특별한 절차를 따릅니다.
브라질
▪️하원: 탄핵 소추안은
하원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됩니다.
브라질 하원은 5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 342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본
▪️국회: 일본의 국회는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원에서 모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인도
▪️국회: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양원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각국의 탄핵 절차에서 과반수 찬성 비율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하원에서의 과반수 찬성과 상원에서의 3분의 2 찬성 또는 2/3 찬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국의 정치적 맥락과 헌법적
규정에 따라 이러한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에의 이송: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4.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소추된 공직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
양측의 주장을 듣고 공직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마친 후,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해임되며,
인용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결과의 공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식적으로 공표되며,이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절차는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사합니다.
탄핵은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탄핵
사례

▪️리처드 닉슨 (Richard Nixon)
미국의 37대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대선 기간 중 발생한 불법적인
정치 활동과 그에 대한 은폐 시도가 드러나면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탄핵이 확실시되자 1974년 8월 8일 사임하였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사임 사례입니다.


▪️빌 클린턴 (Bill Clinton)
미국의 42대 대통령

1998년에 성적 비위와 관련하여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으며 클린턴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후에 거짓 증언과 법정에서의 방해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되어
클린턴은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독일의 총리로 공식적인 탄핵 절차를 겪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책과 결정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난민 정책과 유럽 재정 위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Park Geun-hye)
대한민국 11대 대통령

2016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권한 남용 및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탄핵되었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의 45대 대통령

두 차례 탄핵 절차를 겪었으며,
첫 번째는 2019년에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하여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로 탄핵 소추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1월,
국회 의사당 폭동과 관련하여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되었으나, 역시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법적 체계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탄핵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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